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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고자 하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세요.

 

개인

의료기관

사업장/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상실일: 적용 제외된 날)
2.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상실일: 변경된 날)
3.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상실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5.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날)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7. [고용보험]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상실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8.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9. [고용보험]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10. [산재보험]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상실일: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11. [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상실일: 변경된 날)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사유 및 분류코드]

 

○ 상실사유의 판단


1.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상실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된 직접적 사유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인 사유와 주관적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유를 상실사유로 봅니다.

○ 상실사유의 분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상실사유 분류항목(세분류) 코드는

 

아래 "상실사유 분류코드 확인하기"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이용 중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업무상담 - 1588-0075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챗봇 서비스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지사 찾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지사와 관할구역 교통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검색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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